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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28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뿐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측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사기 및 횡령 피해금액 합계 약 8억 6,3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의 가망은 희박해 보이는 점, 범행 이후 도주하여 6년 만에 체포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횡령 제 2 유형 (1 억 원 ~5 억 원), 사기 제 3 유형 (5 억 원 ~50 억 원, 이득 액 합산 결과 1 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7 년 6월] 의 범위 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횟수와 기간,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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