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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1 2012고정8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2011. 7. 25. 15:00경 경기 시흥시 G,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오피스텔 건물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쪽문을 통해 무단으로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변경계약서

1. 각 현장사진, 경고문 부착사진, K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기 시흥시 G,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J오피스텔조합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토지 지상 J오피스텔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I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M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조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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