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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나749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상호명 ‘D’)는 2012. 1. 1. 피고(상호가 2016. 12. 16. H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피고가 거래처(화주)와 체결한 소화물운송계약에 따른 택배운송서비스 중 원고가 ① 택배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인계, 배송, 셔틀운송, 반품 및 교환품 회수, 내품 확인 업무, ② 거래처(화주) 관련 신규영업개발, 개발된 거래처의 운송료 청구, 수금업무 및 미수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기간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위탁대리점 명칭을 E대리점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은 제7조(운송료 수금, 입금 및 미수채권 관리)에서, ‘① 원고는 거래처가 택배화물 운송료를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거래처로부터 택배화물 운송료를 직접 수금할 경우 지체 없이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원고는 현착불 및 신용매출 입금과 관련하여 대리점운임입금규정에 따라 운임 입금하는 것을 동의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개발 및 수금업무 처리 대가로 개발 및 수금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며, ③ 원고가 영업개발 한 거래처가 피고와 체결한 소화물운송계약상의 택배화물 운송료를 계약상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택배화물 운송료의 최종적인 회수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E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3. 4. 12.경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2. 2.부터 2012. 10.까지 발생한 거래처 신용미수금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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