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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5가단1456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리점계약의 체결 1) 원고(상호명 ‘D’)는 2012. 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거래처(화주)와 체결한 소화물운송계약에 따른 택배운송서비스 중 원고가 ①택배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인계, 배송, 셔틀운송, 반품 및 교환품 회수, 내품 확인 업무, ②거래처(화주) 관련 신규영업개발, 개발된 거래처의 운송료 청구, 수금업무 및 미수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2년간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위탁대리점 명칭을 E대리점으로 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대리점계약은 제7조(운송료 수금, 입금 및 미수채권 관리)에서, ‘①원고는 거래처가 택배화물 운송료를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거래처로부터 택배화물 운송료를 직접 수금할 경우 지체 없이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원고는 현ㆍ착불 및 신용매출 입금과 관련하여 대리점운임입금규정에 따라 운임 입금하는 것을 동의하고, ②피고는 원고에게 영업개발 및 수금업무 처리 대가로 개발 및 수금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며, ③원고가 영업개발 한 거래처가 피고와 체결한 소화물운송계약상의 택배화물 운송료를 계약상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택배화물 운송료의 최종적인 회수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정하였다.

나. 상계처리 동의서의 작성 원고는 2013. 4. 12.경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2. 2.부터 2012. 10.까지 발생한 거래처 신용미수금(이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운송료의 최종 회수책임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말한다) 117,160,710원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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