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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4가합592405
운송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38,647,03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5. 1. 피고 주식회사 A 이하'피고 갑 : 피고 A, 을 : 원고 제2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24개월)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 종료 또는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통보한다.

제3조 대리점 명칭 및 책임 집ㆍ배송 지역 ① 갑의 위탁대리점 명칭은 E대리점으로 한다.

제5조 대리점 업무의 범위 ① 갑은 을이 거래처와 체결한 소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택배운송서비스 중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업무의 범위로 한다.

② 갑은 택배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인계, 배송, 셔틀운송 그리고 반품 및 교환품회수, 내품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이하 생략 ③ 갑은 거래처 화주 관련 신규영업개발, 개발된 거래처의 운송료 청구, 수금업무 및 미수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④ 갑은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화물의 운송장등록처리, 집하보고, 배송보고, 인수증 제출 등 을로부터 요구받은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운송료의 수금, 입금 및 미수채권 관리 ① 갑은 거래처가 택배화물 운송료를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토록 하여야 하며, 또한 거래처로부터 택배화물 운송료를 직접 수금할 경우 지체없이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그리고 갑은 현착불 및 신용매출 입금과 관련하여 대리점운임입금규정에 따라 운임 입금하는 것을 동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영업개발 및 수금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개발 및 수금위탁 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갑은 전항의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갑이 영업개발한 거래처가 을과 체결한 운송계약상의 택배화물 운송료를 동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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