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 피고)는 피고(반소 원고)에게 77,063,200원 및 그중 21,072,15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1...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11. 23.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택배대리점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리점 계약 (1) 제2조 계약기간 :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 (2) 제5조 대리점 업무의 범위 ① 원고는 피고가 거래처와 체결한 소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택배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인계, 배송, 셔틀운송 그리고 반품 및 교환품회수, 내품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② 원고는 거래처 관련 신규영업개발, 개발된 거래처의 운송료 청구, 수금업무 및 미수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③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화물의 운송장등록처리, 집하보고, 배송보고, 인수증 제출 등 피고로부터 요구받은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제9조 운송료의 수금, 입금 및 미수채권 관리 ① 원고는 거래처가 택배화물 운송료를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거래처로부터 택배화물 운송료를 직접 수금할 경우 지체 없이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현착불 및 신용매출 입금과 관련하여 ‘대리점운임입금규정’에 따라 운임 입금하는 것을 동의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개발 및 수금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개발 및 수금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며, 원고가 영업개발한 거래처가 피고와 체결한 소화물 운송 계약상의 택배화물 운송료를 계약상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택배화물 운송료의 최종적인 회수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입금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