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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3가단193071
운송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49,82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화물운송 및 중개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 6. 21. 피고 B와 계약기간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택배화물의 집하와 배송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위 계약에 따라 2013. 3.경까지 D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피고 C는 2013. 4. 1. 위 대리점계약과 관련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리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 B와 같은 A0 급지의 경우 아래 제10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집하의 경우 29%, 배송의 경우 31%이다.

제3조 ② 갑(피고 B)의 책임 집배송지역과 급지는 아래와 같다.

대리점명 책임 집배송 지역 급지 D 성남시 수정구 E동, F동, G동 A0 제5조 ② 갑은 택배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인계, 배송, 셔틀운송 그리고 반품 및 교환품 회수, 내품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③ 갑은 거래처(화주) 관련 신규영업개발, 개발된 거래처의 운송료 청구, 수금업무 및 미수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① 갑은 거래처가 택배화물 운송료를 을(원고)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토록 하여야 하며, 거래처로부터 택배화물 운송료를 직접 수금할 경우 지체 없이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그리고 갑은 현착불 및 신용매출 입금과 관련하여 ‘대리점운임입금규정’에 따라 운임 입금하는 것을 동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영업개발 및 수금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개발 및 수금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며, 갑이 영업개발한 거래처가 을과 체결한 소화물 운송 계약상의 택배화물 운송료를 동 계약상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택배화물 운송료의 최종적인 회수책임은 갑이 이를 부담한다.

③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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