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6. 12. 16. D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됨)는 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2. 9. 17. 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시흥시 F 소재 G대리점에 대한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원고와 E은 2014. 9. 29. 위 계약을 같은 내용으로 갱신하였다). 제5조 대리점 업무의 범위 ② “갑”(E, 이하 같음)은 택배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인계, 배송, 셔틀운송 그리고 반품 및 교환품회수, 내품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이하 생략) ③ “갑”은 거래처(화주)관련 신규영업개발, 개발된 거래처의 운송료 청구, 수금업무 및 미수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운송료의 수금, 입금 및 미수채권 관리 ① “갑”은 거래처가 택배화물 운송료를 “을”(원고, 이하 같음)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토록 하여야 하며, 또한 거래처로부터 택배화물 운송료를 직접 수금할 경우 지체 없이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그리고 “갑”은 현착불 및 신용매출 입금과 관련하여 “대리점운임입금규정”에 따라 운임 입금하는 것을 동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영업개발 및 수금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개발 및 수금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며, “갑”이 영업개발 한 거래처가 “을”과 체결한 소화물 운송 계약상의 택배화물 운송료를 동 계약상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택배화물 운송료의 최종적인 회수책임은 “갑”이 이를 부담한다.
“갑”(피고, 이하 같음)와 “을”(원고, 이하 같음) 및 ”을“의 업무를 대행하는 ”병“(G대리점, 이하 같음) 간의 운송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