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29 2014가합135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57,787,000원, 원고 B에게 247,473,000원, 원고 C에게 185,583,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D의 매매위탁 및 개발컨설팅계약 체결 등 (1) 원고 A은 경기 양평군 F 임야 5,577㎡의, 원고 B은 G 임야 6,212㎡와 H 임야 4,681㎡ 및 I 임야 6,172㎡의, 원고 C는 J 임야 5,830㎡의 각 소유자였다.

(2) 원고들은 2000. 5. 17. K회사의 대표인 피고 D과 경기 양평군 G, H, J 등 일대 토지 6,000평에 관하여 매매위탁 및 개발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위탁 및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기 위탁토지(위 G, H, J 등 일대 토지)에 대해서 “을(피고 D)”이 토목공사를 실시하며 제반 컨설팅(판매계획수립, 홍보 및 판매활동 등)을 원만히 수행하여, 원활한 토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2. “갑(원고들)”의 토지에 대한 “을”의 책임 위탁입금가격은 평당 30만 원으로 한다.

3. 모든 현장토목비용과 제반 판매소요비용은 전부 “을”이 부담하도록 하며, “갑”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4. 상기 모든 토지판매 시, 계약서는 “을”이 지정한 계약자(매수인)와 “갑”이 직접 계약조인하며, “을”은 입회인 자격으로 조인한다.

또한 잔금입금 후 등기이전도 직접 이전하도록 한다.

나. 전원주택 참여계약 피고 D(K회사)은 2000. 7. 7. L 추진위원회[위원장 M, 임원(간사) 피고 E, 이하 ‘L동호회’라고 한다]와 경기 양평군 G, H, J 등 일대 토지의 분양과 관련한 전원주택단지 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참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취지와 목적) “갑(K회사, 피고 D)”은 G, H, J 등의 지주(원고들)로부터 부지계약과 형질변경 협조를 받아 쌍방의 목적에 맞는 전원주택단지개발에 주력하고, “을(L동호회)”은 동호인들에게 상기 택지정보를 적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