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E리(이하의 토지들은 모두 E리에 위치하므로 지번만 기재한다) F 등 토지 일대에서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F 임야 2,661㎡ 및 분할 전 G 임야 10,357㎡ 중 4,942/10,357 지분을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수령하고 잔금 9,000만 원은 2014. 6. 30. 수령하며,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2014. 6. 30.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1. 매도자(원고)는 상기 토지를 별지 토지이용계획도(별지 생략)와 같이 매매분할(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여 소유권 이전하기로 한다.
단, 진출입로 개설을 필히 선행하기로 한다.
또한 이전 토지 내에 묘지가 존재할 경우 매도자가 이전토록 한다.
2. 매수자(피고)는 H 목장용지 1,120㎡, I 도로 510㎡ 포장공사와 동시에 토지 소유주로서 상기 매매 토지(F) 일대 주택부지 및 창고부지, 도로부지 등 진출입로 개설(폭 4m 이상)에 따른 인허가 서류(토지사용승낙서, 도로지정동의서, 인감증명 등)를 교부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H, I 합계 1,630㎡ 대신 그 소유인 B 창고용지 115㎡, C 창고용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10, 11, 12, 1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299㎡, D 임야 중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59㎡ 합계 473㎡(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피고가 도로를 포장하고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