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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259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102호 상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문을 닫으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해자 및 H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 증인 H과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H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64 쪽, 공판기록 142 쪽). 당시 H은 피고인의 상가 출입문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을 비교적 정확히 관찰할 수 있었고, 인테리어 공사로 현장에 있다가 우연히 상황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와 대체로 일치하는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Q가 작성한 확인 서( 증 제 1호 증) 만으로는 위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 증인 I의 진술이 있다.

그런 데 I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은 당시 왕복 2차로 차도 건너편 식당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H보다 정확히 관찰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대방에게 서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13 쪽, 42 쪽), H도 당시 서로 거친 말을 주고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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