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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노13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 11. 27.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지 않았고(2019고단2796 공소사실 1.가.항), 2018. 10. 13. S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적이 없다

(2019고단5526 공소사실 3.항).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C에 대한 필로폰 매도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C은 2017. 11. 29. 14:50경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를 하고, 자신의 소변을 임의 제출하였다

(2019고단2796 수사기록 4권 12, 13면). C은 자수한 당일 경찰에서 C의 피고인과의 통화목록을 보며 “2017. 11. 27 01:10경 대구 동구 B 2층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9고단2796 수사기록 4권 17면). C과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이 C의 진술과 부합한다

(2019고단2796 수사기록 4권 25∼45면). ② C은 2019. 5. 29.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저는 제가 자수한 건에 대해서 징역 1년이나 선고 받고 복역을 하고 나왔습니다. 누구를 구속시키려고 자기가 징역을 1년이나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도 진술하였다

(2019고단2796 수사기록 1권 222∼225면). C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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