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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노28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O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H이다. 2) 피고인과 M 사이의 금전거래 중 일부는 대여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는 돈 심부름을 시키거나 투자를 한 것이다.

3) F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다. 4) 피고인은 N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N의 동업자 AQ에게 돈을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지인인 M, P, Q 3명에게 6년간 최대 15회에 걸쳐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O에 대한 대여 및 M에 대한 일부 대여(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O에 대한 대여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O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H과 O은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O에게 그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03쪽, 920쪽, 공판기록 71쪽, 139쪽), 피고인에게 H을 소개한 I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H, O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수사기록 999쪽, 공판기록 87쪽). ② 위 대여 이후 약 8개월간 거의 매월 피고인이 관리하는 V(피고인의 처)의 계좌에서 H의 계좌로 이자가 송금되었다(수사기록 813쪽). ③ V은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7. 30. 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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