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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78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은 사건 현장에 없었으므로 피해자 N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O의 팔짱을 끼고 S부동산 사무실로 끌고 간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O에게 소유자협의회 회장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 O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N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O의 팔짱을 끼고 위 피해자를 S부동산 사무실로 끌고 간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N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A와 처음 보는 남자 2~3명이 자신의 허리띠를 잡고 S부동산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경찰관이 제시하는 여러 사람의 사진을 비교, 열람한 후 그 중 피고인 C, B이 자신의 허리띠를 잡은 사람들로 지목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 C, B이 자신의 허리를 잡고 S부동산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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