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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7.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우만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동수원 사거리 방면에서 못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경기 G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던 I 산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F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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