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6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4. 10. 31. 23:1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긴자일식집 주차장에서부터 적발지점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파출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