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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2: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뉴코아 앞 노상을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신매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이 가능한 구역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주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D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973,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경 구입한 위 C 로체 승용차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뉴코아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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