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C, D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 및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는 2008.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101동 동대표 및 제3기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하다
2008. 7. 17. 사퇴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29.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하였고, 2012. 1.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실시된 선거 결과, 2012. 1. 14.경 피고가 101동 대표자 및 회장으로, 소외 E, F가 201동 대표로, G이 203동 대표로, H이 205동 대표로 각 선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임결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I 등은 2012.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867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임결정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8. 30. 위 법원은 I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선임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7361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2. 21.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1.부터 2013. 2.까지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업무추진비로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2호증의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2008. 3.부터 2008. 7.까지 업무추진비 초과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경 시행 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7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