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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19798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1. 8. 31. 원고에게 650만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소15503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3. 7. 25.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6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8. 3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가 2004. 3. 25. 송달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4. 4. 9.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근거]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2. 2. 8. 35만원, 2002. 5. 10. 300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현금 145만원과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옥외광고물설치를 의뢰받아 2002. 9.경 설계제작비 등으로 3,077,800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용역채권과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상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위와 같이 변제 및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갑 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2. 2. 8. 35만원, 2002. 5. 10. 3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돈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갑 2호증의 2 내지 5, 갑 3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의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455961호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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