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3 2015나550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내림굿 비용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1. 5. 22. 적금을 해약하여 피고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1. 7. 4. 피고에게 500만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또 피고로부터 법당 정리비용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100만원을 대여하였고, 2001. 8. 14.부터 2001. 9. 3.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50만원을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01. 10. 4. 피고와 사이에 650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대여금 총액을 4,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750만원 650만원)으로 맞추기로 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650만원을 대여하였다.

5) 그런데 피고는 2002년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000만원 중 1,500만원을 변제한 이후 나머지 2,50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1. 5. 22. 내림굿 비용으로 2,000만원, 이후 법당 정리비용으로 100만원, 2001. 10. 4. 대여금 총액을 맞추기 위해 650만원을 빌리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다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1. 7. 4. 아버지의 병굿 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이후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