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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562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4. 12. 피고 B에게 5,000만원을 변제기 2016. 6. 11.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그 후 피고가 2016. 7. 15.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5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변제한 500만원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2016

4. 12.부터 2016. 9. 11.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변제되었다

)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원고의 남편 E에게 2017. 9. 1. 1,000만원을, 2017. 9. 30. 300만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이 위 E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송금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8. 7.경 논산시 F 임야, G 전 377㎡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 E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로써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부동산에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변제되었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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