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68,796원과 그 중 54,432,204원에 대하여는 2018. 7. 5.부터, 606,87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24. 5억 2,000만 원(이하 ‘1 대여금’이라 한다)을 연체 이율 연 15%, 변제기 2044. 11. 24.까지, 2015. 6. 17. 2,500만 원(이하 ‘2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6. 6. 17.까지로 각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리금을 연체하여 1, 2 대여금에 대한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1 대여금과 관련하여,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444,952,250원을, 주택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605,546원을 변제 또는 대위변제받았고, 2 대여금과 관련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25,358,538원을 대위변제받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예금채권 123,997원을 상계하였다. 라.
2018. 7. 4.을 기준으로 한 1 대여금 잔액은 104,461,920원(원금 54,432,204원 포함), 2 대여금의 이자 잔액은 606,87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9, 10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 2 대여원리금 합계 105,068,796원과 그 중 1 대여원금 54,432,204원에 대하여는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8. 7. 5.부터, 606,87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