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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16 2013가합1216
철강재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철강재들을 인도하고, 나...

이유

... : 78,383,427원 지급기일 : 2013. 1. 30. 전액 완불한다.

① C병원 신축현장 외 2 미지급임대료 총액 178,383,427원 중 2012. 9. 19. 서울보증보험증권 물품담보자재(H-BEAM 300*300 87.529톤, 일반자키 65개, 오각화타 90개 첨부 수불대장 및 송장) 85,000,0000원 수금 금액은 C병원현장에서의 임대료와 대체한다.

또한 A은 서울보증보험에 물품대금을 완불 지급하며 A은 물품양도자재(H-BEAM 87.529톤, 일반자키 65개, 오각화타 90개)를 원고에게 2012. 12. 10. 일괄 양도한다.

단 임대료 대체 후 잔액 93,383,427원 중 지연이자 공제금액 15,000,000원은 2013. 1. 30.까지 지급금액 78,383,427원 결재가 지연될 경우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에게 1개월 이내 지급하며 현재 공사 진행 중인 C병원현장 자재는 공사완료 후 추가임대료 및 자재 전체분(현장 입고 송장 기준) 반납한다.

② E교회현장 미반납자재 : H-BEAM 300*300 37.13톤, H-BEAM 700*300 1.658톤, 일반자키 100톤 64개 ③ G 현장 미반납자재 : H-BEAM 300*300 11.495톤 미반납자재 합계(② ③) : 300*300 50.283톤 700*301.658톤, 일반자키 64개 2) 미반납자재 합계(E, G현장) 물품자재는 2012. 12. 25.까지 반납한다. 단 반납시까지 임대료는 계속 발생된다. 3) 피고 B 자재 C병원현장 H-BEAM 298*201 50톤, 300*300 10톤 합계 60톤 임대료 완불시까지 소유권 일체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위 본인은 78,383,427원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지불 못한 위 금액과 C병원현장 물품자재(H-BEAM 300*300 87.529톤, 일반자키 65개, 오각화타 90개, 피고 B 자재 300*300 10톤, 298*201 50톤)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관련하여 서약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시 전격으로 서약인이 민, 형사상 책임지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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