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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4767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426,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구분 계약일 임대 목적물 임대기간 임대료(원) 1 2012. 8. 13. H-BEAM(298*201*9*14) 400톤 2012. 8. 13. ~ 2013. 8. 12. 144,320,000 2 2012. 10. 19. H-BEAM(300*300*10*15) 101.93톤 2012. 10. 19. ~ 2013. 8. 18. 32,737,210 3 2012. 12. 27. H-BEAM(300*305) 161.416톤 2012. 12. 27. ~ 2013. 12. 26. 67,924,736 4 2013. 7. 30. H-BEAM(700*300) 158.025톤, H-BEAM신재(700*300) 68.820톤, H-BEAM(300*305) 52,268톤 2013. 7. 30. ~ 2014. 7. 29. 101,191,530

가. 원고는 강재(H-BEAM) 및 철근 철재를 공급하는 회사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강재를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강재를 각각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료 중 2013. 7. 31.부터 2013. 12. 31.까지 발생한 금액 합계 257,106,496원 가운데 50,680,025원을 미지급금,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206,426,471원(= 257,106,496원 - 50,680,025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 임대료 206,426,4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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