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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3가합4869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337,070원 및 그 중 9,48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209,857,070원에...

이유

... 65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A빌딩의 나머지 공사대금 54,000,000원(= 704,000,000원 - 6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A빌딩 공사현장에서 인발해간 H-beam (H-300*200*9*14) 63.3톤과 H-beam (H-300*300*10*15) 10.9톤의 시가 합계 49,320,000원(= 41,145,000원 8,175,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는 위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하거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갑 제2호증의 2, 을 제1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A빌딩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H-beam (H-300*200*9*14) 98톤과 H-beam (H-300*300*10*15) 22톤을 공사현장에 매몰(강제사장)하고, H-beam (H-300*200*9*14) 11톤과 H-beam (H-300*300*10*15) 265톤을 사용 후 인발(강제손료)해 가기로 한 사실, 원피고는 위 공사계약 당시 강제사장하기로 한 H-beam의 단가를 750,000원으로, 사용 후 인발해 가기로 한 H-beam의 단가를 150,000원으로 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공사 도중 8M 도로 토류판구간과 6M 도로 토류판구간에 매몰하기로 한 H-baem (H-300*200*9*14) 63.3톤과 H-beam ( H-300*300*10*15) 10.9톤을 인발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인발해간 H-beam에 대하여 공사계약 당시 정한 H-beam 강제사장 단가와 강제손료 단가의 차액만큼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A빌딩 공사대금 중 원고가 인발해간 H-beam 74.2톤(= 63.3톤 10.9톤)에 대한 부당이득금 44,520,000원{= 74.2톤×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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