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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2고합6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87,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612』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3. 초순경 피해자 C가 입원해 있던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위인 D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그 정도 사안이면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경찰과 검찰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내게 돈을 주면 그들에게 말하여 사위가 구속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벌금도 적게 나오게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고 있는 경찰관이나 검찰 관계자가 없었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위가 구속되는 것을 면하게 해주기 위하여 경찰과 검찰 관계자에게 청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비용 명목으로 2011. 3. 22.부터 2011. 4. 20.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28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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