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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16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와 법률상 부부로,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체인 ‘E’ 소유권 등의 분쟁과 불륜을 이유로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폭행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8. 7.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1408동 701호 피고인과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그녀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내놓아라, 법인 인감도장 등을 내놓으라”라고 하면서 소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내동댕이치고, 피해자를 향해 컵을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9. 10: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불륜을 추궁하면서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나무탁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몸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25. 06:30경 서울 양천구 G 소재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H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 “쇼하지 말고 당장 퇴원해라, 휴대폰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3. 08:10경 서울 금천구 I건물(공소장 기재 ‘J빌딩’은 오기로 보임) 1405호에서, 피해자와 불륜과 재산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탁자를 흔들면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 통증과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17. 12:00경 서울 금천구 I건물 1405호 E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을 막기 위하여 그곳의 보안을 맡고 있는 세콤 담당자에게 피해자가 더 이상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사무실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말하여, 세콤에서 피해자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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