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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8.26. 선고 2011구합13255 판결
징계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3255 징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1. 7. 15.

판결선고

2011.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2. 22. 7급 공채 기계기사보로 최초 임용되고, 2005. 4. 5. 행정사무관으로 승진되었으며, 2009. 2. 19.부터 2010. 3. 7.까지 고용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B지청 산업안전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할지역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징계사유 기재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을 하였다.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3. 17. 별지 징계사유 제2항의 표 연번 1, 6번 및 제3항의 표 연번 11, 12번을 원고의 징계사유에서 제외하면서, 원고가 근무시간에 골프를 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점, 업무소홀과 관련하여 전·후임 과장이 경고를 받은 점, 원고가 국가유공자인 점,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4. 5.자로 위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고 원고를 2011. 4. 5.자로 행정주사에 임명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

가) 향응수수 부분

원고는 부하직원인 C 등의 요청으로 휴일에 골프를 쳤을 뿐, 건설현장 관계자를 골프장에 부르지 않았다. 건설현장 관계자가 먼저 골프비용을 계산하여 그것을 알게 된 원고가 골프비용을 주려 하자 건설현장 관계자가 이를 거절하였을 뿐, 건설현장 관계자로 하여금 골프비용을 대납하도록 요청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골프를 같이 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업무상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특히 별지 징계사유 제1항의 표 연번 6번의 경우 원고가 2010. 3. 8. B지청에서 D지청 광주고용지원센터로 전보된 후의 일이므로 당시 골프를 같이 간 건설현장 관계자를 직무관련자로 볼 수 없다.

나) 중대재해조사 업무관리감독 소홀 부분 중대재해 발생 빈도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모든 중대재해에 2명의 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조사 착수시부터 종료시까지 항상 2명의 감독관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중대재해조사시 보고서 제출 및 전문가 의견 검토가 필요하므로 즉시 목격자 조사가 실시될 수 없다. 원고는 통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일부 사안에서 도급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었더라도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도급사업주에 대한 조사 누락만으로 업무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업무 부적정 부분 C, E의 업무처리가 징계를 받을 정도로 부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수많은 지도점검 사례 중 극소수의 사례를 들어 지도점검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시정조치 이행확인 업무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전자문서로 송부한 '시정지 시종결처리전'을 전자결재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바, 사업주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일부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자결재 시스템상 현출되지 않은 자료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

2)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향응수수가 수동적이고 그 액수가 소액인 점, 원고의 전임자는 관리감독소홀을 이유로 경고와 같은 가벼운 처분을 받은 점, 관리감독자인 원고가 행위자인 E와 같은 정도인 강등처분을 받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원고의 상훈경력, E와 C과 함께 징계를 받게 되면서 징계양정이 과중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향응수수 부분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대목에서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노동부장관이 2006. 5. 18. 시달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노동부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에서도 '노동부 공무원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 행동강령에서 정한 자로서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의 당해 업무 결재선상에 있는 자 및 그 업무부서 근무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원고의 직위, 담당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이 별지 징계사유 제1항 기재 골프운동을 한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수사, 감독, 행정지도 등의 대상으로서 원고의 직무관련자이고, 한편 향응수수와 관련한 공무원의 직무는 과거에 담당하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까지 포함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들로부터 골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행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받은 행위로서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

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대재해조사 업무관리감독 소홀 부분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4조 제1 항에서 '감독관은 재해조사 착수시 최초로 현장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일지 등의 관련서류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재해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제25조 제1항에서 '지방관서장은 재해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종료할 때까지 감독관 2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갑 제2, 3, 5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속 부하 직원인 근로감독관 C, E가 별지 징계사유 제2항의 표 연번 2~5, 7번 기재와 같이 단독 으로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련자 조사에 늦게 착수하거나,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바, 원고의 지위, C, E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직근상급자인 원고가 C, E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업무 부적정 부분

갑 제2, 3, 5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속 부하 직원인 근로감독관 C, E가 별지 징계사유 제3항의 표 연번 1~10, 13~14번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직근상급자인 원고가 C, E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9호증,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무원의 뇌물 수수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에 해당하는 점, ② 부하직원을 올바르게 관리감독하여야 할 원고가 부하직원들과 어울려 직무관련자와 함께 수 차례 반복하여 골프접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9. 11. 14.자 골프모임과 같이 원고의 주도 하에 건설회사 관계자를 불러 골프장에 간 경우도 있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수동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의 전임자는 원고와 달리 골프접대를 받은 바 없는 점, ④ 징계처분의 특성상 서로 다른 징계행위자의 비위행위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동일한 정도의 징계를 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이 사건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E와 같이 강등처분을 받는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의 향응수수 행위의 징계시효가 5년이므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훈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는 점, ⑥ 원고의 향응수수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강등처분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고용노동부 금품 및 향응수수에 따른 징계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그밖에 관리감독 소홀까지 원고의 징계사유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 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홍도,

판사한원교

판사성원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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