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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남시 수정구 F 물건적치허가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G에서 주식회사 H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10. 12.경 불상지에서 성남시 수정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을 운영하고 있던 K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인 성남시 수정구 F에 물건적치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K 및 그 대리인인 L에게 “수정구청 건축과 담당공무원과 성남시청 비서실 관계자에게 청탁해 물건적치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그 대가로 위 K로부터 2010. 12.경 2,000만 원, 2013. 9. 3.경 1,000만 원, 2013. 9. 14.경 500만 원, 2013. 9. 17.경 1,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남시 수정구 M외 2필지 승마장 건축허가 관련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N으로부터 당시 성남시 수정구 O에서 2011. 8.부터 화훼용 비닐하우스를 불법개조하여 ‘P’라는 불법 실내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던 Q을 소개받았다.

당시 Q은 수정구청으로부터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거액의 이행강제금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구하고 새로 승마장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Q과 함께 승마장 대체 부지를 물색하던 중 위 P 맞은편에 있는 R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M 외 2필지가 승마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Q은 2013. 6. 13. 수정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토지를 R으로부터 37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3. 6. 14. Q과 승마장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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