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거제시 E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06. 5.경부터 2011. 7.말경까지 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2010. 12. 10.경부터 2011. 3. 16.경 사이의 게임장 운영 관련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0.경부터 2011. 3.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오션스타’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화면 좌우측에서 출현하는 물고기가 포탄발사체 밑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당첨되는 예시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어종에 따라 당첨구간을 달리한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리모컨을 누르면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는 등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친구인 G에게 “이번에 게임장을 영업할 예정인데, 단속되면 네가 사장인 것으로 해주고 또 게임장에서 일도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는 이외에 바지사장 비용으로 월 150만 원을 주겠고,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벌금도 대납해주겠다. 혹시 구속이 되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부탁하여 G이 이를 승낙하자, 추후 단속이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게임기 구입비용 등 게임장 운영비용을 G이 직접 조달한 것처럼 보이도록 지인인 H의 계좌를 통해 비용을 G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에 대하여는 G이 사업자금을 H에게 빌린 것처럼 진술하도록 지시하여, G으로 하여금 추후 단속이 되는 경우 G이 실제 업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