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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140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2009년 9월경 D, E을 통해 피해자 F로부터 “화성 소재 토지에 주유소를 세우려 하는데 허가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유소 인허가가 가능하겠느냐“는 내용으로 문의받자, 사실 C이 청와대 특별보좌관도 아니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나 정관계 사람들과 알지 못함에도 마치 청와대 특별보좌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나 정관계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주유소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9. 10. 1.경부터 피해자 F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품을 교부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 F로부터 주유소 인허가의 빠른 진행을 독촉받자 C은 2009년 12월경 사실상 피고인이 주유소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주유소 인허가를 추진하는 실무자로 행세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사실상 주유소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과 공모하여 주유소 인허가를 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소유 땅에 주유소를 세울 수 있게 허가를 받아달라고 문의한 D에게 “내가 주유소 인허가 일을 처리하고 있다. 내 가족이 높은 자리에 있다. 내 사위가 경기도 국장이니 주유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위가 경기도청 국장도 아니고 잘 알고 지내는 고위 관계자가 없는 등 주유소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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