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19나104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8. 1. 군부대에서 수중기마전을 하던 도중 같은 부대 동료이자 상대편 기수였던 피고가 고의로 원고의 얼굴에 박치기를 하는 바람에 기존에 성형수술을 했던 코에 변형이 생기는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코 재건수술을 받고 치료비로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며,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기마전을 하던 도중 고의로 원고의 얼굴에 박치기를 하였다

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