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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5024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2020. 5. 20.까지 연 5%,...

이유

1. 원고의 주장 광주 북구 C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피고 B은 2017. 9. 하순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공판장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외 F의 농업소득 직불금 불법 수령에 관한 진정서와 함께 제출된 사실확인서를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는 직불금 부정수령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인 피고 B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게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 및 영업손해를 끼쳤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15,000,000원, 원고의 식당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그 입법취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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