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09,050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0.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중고 벤츠 E63AMG 승용차(최초등록일 2009. 9. 10., 자동차등록번호 : D,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46,7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2015. 12. 30. 운행 도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 냉각수 보충 경고등, 엔진오일 체크 경고등이 반복적으로 점등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운행 중 엔진이 불안정하게 떨리는 현상(이른바 부조현상)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벤츠 A/S 센터에 입고하여 점검을 하였는데, 점검 결과 엔진 내부 크랭크샤프트(크랭크축)의 파손 등의 결함이 있어 그 수리비용으로 12,344,420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이 나왔다.
다. 이 사건 자동차는 이전 소유자가 엔진 출력 향상을 위한 이른바 ‘튜닝’ 작업을 한 이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크랭크샤프트의 내구성 저하 및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이로 인한 수리비용이 11,603,328원이 소요되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차량기술사 E에 대한 차량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매매대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