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1972. 8. 26. 설립되어 인천 및 경기 지역에 각 지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60여 명을 사용하여 금융 및 수산물 위탁판매업을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이다.
원고는 1992. 4. 2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아래 나항 및 다항 기재 각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F는 2002. 6. 23.부터 2010. 6. 23.까지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자이고, E은 그의 조카이다.
선박 수의계약 사건 피고의 채권관리업무방법 제401조 제2항은 “채무연고자와 수의계약 체결시에는 매매계약 체결일까지의 잔존원금(원금, 기한 내 이자, 연체이자)을 매매계약 체결 전에 우선 변제하게 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9조, 피고의 정관 제53조에는 “이 조합이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이 조합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06. 7. 12.경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C 소유의 D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원고는 피고 직원 H에게 위 선박의 엔진이 없어졌으니 엔진 위치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H은 위 선박의 엔진이 F가 수리를 맡긴 공업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였다.
원고는 2007. 1. 22. '이 사건 선박의 엔진이 분실된 관계로 위 선박에 대한 감정가격이 42,460,420원으로 제시되어 공매절차에서 위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데, 연고자인 C의 연대보증인 E이 위 선박의 우선매수를 요청하여 왔으니 E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 63,056,015원을 매매가격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