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4. 02:0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지하철 F 4번 출구 앞길에서 지인인 G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4. 02:30 경 위 F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하고, 2015. 11. 초순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 그램씩을 피고인의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1. 18:3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G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1. 19: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17. 15:5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J 뒷 골목길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G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에 같은 장소에서 G에게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1. 17. 21: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