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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5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오후시간경 의정부시 E오피스텔 4층 계단에서, F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G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5. 2. 28. 19:01경 H으로 하여금 위 G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2015. 3. 1. 17: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옆 노상에 주차된 G이 운행하는 흰색 산타페 차량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1. 12. 점심시간경 수원시 권선구 M B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넣은 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은 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일회용주사기 등, 소변, 모발에 대한 필로폰 양성 반응)

1. 통화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문자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압수경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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