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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14. 선고 2018고합163 판결
준유사강간(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상해(인정된죄명폭행치상)
사건

2018고합163준유사강간(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상해(인정된

죄명 폭행치상)

피고인

A

검사

박대범(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모텔 606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45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 등을 붙잡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왼쪽 새끼손가락이 꺾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힘줄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F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5),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통화 녹취록 CD 1장, 피의자와 피해자의 F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사진 [먼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잘한다'고 하며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합의 하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시 술을 먹고 잠들어 있었던 점,2)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 때 허락을 구하였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한 점(증거기록 56쪽), ③ 피해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물건(모텔 안의 TV를 부순 것으로 보인다)을 부순 이유에 대해 '평소에 약간 센척한 게 있었다' (증거기록 58쪽)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8. 19. F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3) '형은 어떻게 했음 좋겠는데요', '형은 그때 봐주기로 하고 갑자기 또 왜 그러는 건데 요', '죄송해요 술 때문에 (증거기록 21, 22쪽), '제가 죄송하다 했잖아요, 전화로도'(증거기록 25쪽)라고 하며 당시 사건에 대해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 잘 때 추행해 놓고선 같이 즐긴 것 마냥 (진술하였냐)'고 추궁하자 '아닌데요, 그렇게 말 안했는데, 뭘 같이 즐겨요'라고 하며 부인한 점(증거기록 99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안에 있던 물건을 부수고 집어 던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은적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너로 인해서나 지금 손 다친 것도 니가 인정하고 미안했다고 했었다, 그렇지?'라고 하자 '예.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계속.'(증거기록 32쪽)이라 하고, '손만 보면 그날 생각나서 화난다'라고 하자 '그 정도에요? 손이.', '형 그럼 진단서 보여줄 수 있어요?(증거기록 23쪽)'라고 하며 합의금을 조율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미안하다'(증거기록 95쪽)고 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 미안해하며 책임을 인정한 점, ③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인식하고 격분해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상해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해자가 화가 나 모텔 안의 TV 등을 부수다가 상해를 입었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잡는 과정에서 손을 잡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고 이를 뿌리 치다가 꺾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 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제1범죄: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 제2범죄: 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 안에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추행하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동성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다소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유사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빨면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제2회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준유사강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인 2017. 6. 23. 피고인과 통화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한 점에 관하여 추궁하였고, 이후 2017. 8. 20.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통화 또는 F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7. 9. 4. 고소장에도 이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고, 2017. 9. 24.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및 2017. 9. 27. 피해자에 대한 2회 경찰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위 부분을 언급하였다. 동성인 피고인이 항문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매우 충격적이고 불쾌한 경험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다른 추행으로 느낀 불쾌감을 기억하면서도 이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처음부터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일관되게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고소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고소 취하를 부탁하는 상황에서도 항문에 손을 넣지는 않았다고 부인하였다(증거기록 87, 89쪽)(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사죄한다', '기억난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으나 전후 경위를 볼 때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는 사건 후 약 3개월이 지난 2017. 9. 21. 피고인과 고소 취하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면서 '나 살짝 탈장됐는거 모르지?', '항문 모양이 살짝 변형됐다'(증거기록 89쪽)고 하며 추궁하였고, 2017. 9. 27. 피고인과의 위 대화내용이 담긴 F 문자메시지 내역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항문이 살짝 변형이 되었습니다', '아프다는 느낌은 안 받았는데 뭔가 찐득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증기기록 7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기재한 고소 경위(증거기록 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진정어린 사죄와 피고인으로 인하여 파손된 물건, 피해자의 손가락 등에 관한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기만하고 우롱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다소 과장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유사강간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 준유사강간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준강제추행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4)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준유사강간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어 제2항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F 및 통화 녹취),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검사가 제출한 위의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어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모텔 방을 나가려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손을 붙잡는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꺾여 판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치상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5)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주석

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보충하였다.

2)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었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55쪽).

3) 식별이 어려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상해·치상에 관한 문언을 캡쳐한 사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뺀 사실 및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행위인지에 관하여 수사 과정부터 다뤄져왔다.

5) 피고인은 팔을 붙잡은 사실만 있다며 수사 과정부터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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