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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합100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지적장애 3급인 자로 광주 서구 C에서 생활하여 오던 중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이 2006.경 위 C으로 입소한 후부터 함께 생활하며 지내 온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가 6살 가량 차이가 나며, 피고인이 위 C에서 덩치가 크고 나이가 많은 편이어서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원생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원생들을 때리는 일이 자주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장애인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6. 21:00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0세)가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일자미상 21:00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0세)가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일자미상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2세)가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창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2.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2세)가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전화하러 가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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