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차전38 매매대금 사건의 2011. 1. 7.자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99. 1. 3. 건강보조식품(동충하초)을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48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연체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2011. 1. 4.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차전38호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1. 1. 7. ‘원고는 피고에게 1,863,978원 및 그 중 48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1. 1. 1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1. 1.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피고가 위 물품판매일인 1999. 1. 3.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1. 1. 7.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위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