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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8가단708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3. 12.자 2009차전917호 지급명령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당사자간에 다툼 없음)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4. 3. 3. 화장품을 480,000원에 구매하였다.

나. 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2009. 3. 12. ‘원고는 피고에게 731,170원 및 그 중 384,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가. 매매계약의 해제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계약 당일에 전화로 철회의 의사를 밝히면서 반품하고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96,000원을 지급하면서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

나. 소멸시효 피고의 이 사건 채권 물품대금채권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는데, 피고는 시효가 완성된 후인 2009년 3월경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3. 판단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06. 6. 26. 원고가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제출한 요약쟁점정리서면에 첨부된 상담내역기록물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이 서류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메모로서 믿기 어렵다(메모 내용은 '15만원 입금시 완불처리 약속, 입금시 완불처리할 것'이고, 이에 따른 입금이 없었으므로 채무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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