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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6.11.02 2016가단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6차전961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4. 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전961호로 2002. 7. 4.자 화장품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2016. 4. 4. “원고는 피고에게 1,017,241원 및 그 중 338,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6. 4. 23. 확정된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화장품 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변제기는 2003. 5. 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4. 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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