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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6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1)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해당 인쇄물을 배포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피고인이 각 문자 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작성하여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각 전송 당시 공연성이 결여된 상황이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거래처들이 피고인과 같은 추가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각 글을 보낸 것으로,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인쇄물의 작성 및 우편 발신의 주체는 피고인이며 이러한 서류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배포되었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 공연성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 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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