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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18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서울 성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동대표회의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 5명 등이 참석한 동대표회의에서 유인물에 "저를 청부폭력한 C은 수차례의 절도, 폭력, 또는 사기 등 파렴치 범죄를 저질저 총 20범의 전과로 10회에 걸쳐 10년 정도 징역을 살은 사람입니다."라고 적시하여 이를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인 D에게 교부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유인물에 기재한 C에 관한 내용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고, 유인물을 D 한 사람에게 교부하였을 뿐이어서 공연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유인물을 교부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지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공적인 인물이 아닌 C이 전과가 많고 오랜 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여도 그 내용이 C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인 이상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는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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