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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97 판결
[명예훼손][집32(3)형,803;공1984.9.15.(736)1460]
판시사항

예배시간에 교인의 교회재산전용을 공표한 부목사의 행위와 명예훼손죄의 성부

판결요지

교회의 부목사가 다수 교인이 모인 예배시간에 “본 교회소유 대지에 관한사실을 밝힘”이란 제목으로, 위 교회가 대표자들의 명의로 불하받은 귀속 재산인 위 토지가 교회가 처분한 바 없는데도 소외 학원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은 위 대표자 중의 1인인 학교장이 사리를 좇아 증여한 것처럼 날조한 사기행각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 낭독하고 위 학교장을 단상에 불러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위 소외 학원과 소외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익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 내지 채증과정에 이렇다할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그가 부목사로 근무하는 제 1 교회의 예배를 보는 다수 교인이 모인 자리에서 '본 교회소유 대지에 관한 사실을 밝힘'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그를 낭독한 그 문서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들은 본시 귀속재산으로 위 교회가 교회대표자 방효정, 김능기, 공소외 1 또는 방 효정의 명의로 불하받은 것인데 교회가 처분한 일이 없음에도 제 2 학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은 개인의 사리를 좇아 증여한 것처럼 날조 한 일종의 사기행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하고 재석하였던 공소외 1을 단상으로 불러 그 경위의 해명을 요구한 소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1 및 제 2 학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피고인은 당시 동 교회의 부목사로서 임시당회장직을 맡아 있어 교회재산을 관리할 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직무행위로서 그가 조사한 내용을 위와 같은 서면을 배포 낭독하여 교인에게 주지시키는 한편, 공소외 1에게 그 경위의 해명을 요구한데 불과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동 재산에 관하여 일부교인들과 공소외 1, 제 2 학원 사이에 오랜 반목에 있었던 점이 뚜렷하므로 위 일련의 피고인의 소위는 공소외 1 및 제 2 학원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 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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