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3노6330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다량의 유인물을 위 회사 직원들에게 배포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