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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9.27 2016가단5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 C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 D는 소외 회사의 감사이다.

원고는 삼화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F’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철근 가공업체인 소외 회사와 철근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합계 800,810kg (=2013년에 철근 239,000kg +2014년에 369,529kg +2016년에 192,281kg )을 입고하여, 공사진행에 따라 2016. 8. 말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가공 철근 합계 287,268kg 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정산해 주었다.

그런데 2016. 8.경 소외 회사에 대한 부도설이 돌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입고한 철근 상당량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는 소외 회사 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2016. 9. 1. 소외 회사 공장에 남아 있는 원고의 철근 298,841kg 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고한 총 800,810kg 철근 중 586,109kg (=공급받은 가공철근 287,268kg +회수한 철근 298,841kg )을 회수하였다.

① 피고들은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철근 214,701kg (=800,810kg -586,109kg )을 함부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거나, ② 피고들이 각 거래처 별로 철근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고, 소외 회사의 거래업체들이 임의로 회수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통제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철근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미회수 철근대금 129,321,129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상법 제401조에 기한 책임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회수 철근 대금 129,321,1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들이 원고의 철근을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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