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02 2015가단72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18,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2012. 3. 29. 58,289,000원, 2012. 4. 2. 1,929,312원 합계 60,218,312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였지만, 피고는 2012. 4. 4. 위 대금 중 28,6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618,3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8,600,00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은 사실은 있지만 나머지 31,618,312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아닌 소외 A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A에게 31,618,312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였을 뿐 피고에게 납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31,618,312원의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는 2012. 3. 초부터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건축주인 C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실시하였다. 2) 철근, 에이치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2. 3. 29. 58,289,000원 상당의 철근 합계 62톤을 납품하였고, 같은 해

4. 2. 1,929,312원 상당의 철근 2.016톤을 납품하였으며, 각 납품일에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2012. 3. 29. 및 같은 해

4. 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로부터 철근을 인수하고 거래명세표에 인수확인을 한 사람은 A이었다.

4 피고는 2012. 4. 4. 피고에게 철근대금 28,60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금액으로 영덕세무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