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경 소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청주시 B 임야 지상의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소외 C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소외 예성인더스트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위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였다.
다. 건축주인 A의 자금사정으로 2015. 8.경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3. 소외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귀사에서 수제 공사 현장에 납품한 철근대금과 관련입니다.
현재 수제 공사는 건축주인 ㈜A의 부도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중단된 상태이며, 그로 인해 당사에서는 법원 행정절차를 거쳐 유치권을 설정하여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고,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귀사는 물론이거니와 수제 공사에 참여한 모든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당사에서는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수제 현장에 납품한 철근 자재대금(₩64,400,000)은 경매 절차 후 당사에 인정된 유치권 기준하여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과 비율에 따라 지급할 것을 확약하오며, 현재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립니다.
마. 그러나 피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6,440만 원의 철근대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