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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0 2015고단13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21: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해자 D( 여, 52세) 가 피해자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을 피해 자의 차량에 태워 위 농장까지 데려 다 주고 식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 젖 한번 만져 보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올리고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젖꼭지를 빨고, “ 젖이 참하네, 젖꼭지 이쁘네,

애 젖도 안 먹였나

” 고 하며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통화내용 녹음 파일 제출에 관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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